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요건인 노후자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개념
•주택연금 조건:누가 주택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연금수령액
•월지급액 예시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본인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노후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와 주거가 보장되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평생동안 일정 수입을 연금으로 받게됩니다.
주택연금 조건: 누가 주택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주택연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2)거주 조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전입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3)대한민국 국민
4)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조만간 1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입니다. 부부 둘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 되어야 하고, 대한 민국 국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전입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지가 9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10월12일 부터는 공시지가 12억 원 주택 까지 가입 조건이 확대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10월12일 신규 가입자 부터 적용되며, 보유 주택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공시지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라면 3년이내 1주택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어떻게되나요?
일반주택 또는 노인 복지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가입 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시)현재기준으로 3억 원 짜리 주택의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월 수령액은 45만3000원
7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월 수령액은 90만1000원
연금(월지급금)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해 매년 산정됩니다.
그리고 종신지급방식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2023년3.1기준)
종신지급방식은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액형의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초기증액형의 경우 : 가입 초기 일정기간은(3년,5년,10년중 선택) 정액형의 경우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
•정기증가형의 경우: 초기에는 적게 받고, 3년마다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주택정보,지급방식등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월 지급금 예시
월 지급금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
예시)70세(부부중 연소자기준) 3억 원 주택 기준→매월 90만1천원 수령
▶노인복지주택
예시) 70세(부부중 연소자기준) 3억 원 주택 기준→매월 78만4천원 수령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시) 70세(부부중 연소자기준) 3억 원 주택 기준→매월 72만9천원 수령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거지 근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신청 방법등 주택연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노후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금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보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순수 정보성 글입니다.
가입 권유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https://youtu.be/DvlOYvdjKn0?si=08woQoxcwuUAIbBF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