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2천200억 원을 178만 명에게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신청 시기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 대상자 회사는(원천징수의무자)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3%+지방소득세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금 2천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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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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