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고 있는 국민연금, 내가 수령나이가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연금 고갈 문제로 떠들썩해서 불안해 지고 있는데 내가 낸 연금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이제 부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안내해 드리겠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내다가 노후에 생업에 종할 수 없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납입기간
최소 납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받는 나이)
법개정 전 60세(1952년생)→1998년 법개정이 되었습니다.(고령화 추세 반영)
•1953년 ~1956년생 경우 61세
•1957년 ~1960년생 경우 62세
•1961년~1965년생 경우 63세
•1965년~1968년생 경우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라면 수령나이는 59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조건이 충족된다면 63세 이전이라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미리 받으면, 받은만큼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9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금액이 2,861,091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기에 일정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1년마다 6%씩 감액,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받을 경우에는 30%가 감액됩니다.
1964년생이 지급개시연령인58세에 청구할 경우 기본 연금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표에 나온 것처런 본래 1964년생 63세가 수급연령인데 5년 일찍 연금을 받게되면 매년6% 지급률이 감소하며, 58세 조기 수령하게되면 최대 30% 감액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간편하게 알아보기
연금 계산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지급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에 산정되게 됩니다.
인증서 없이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쉽게 인증서 없이 매월 납입보험료만으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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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노령연금은 왜 차이가 나나요?
Q.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연금 받기 시작후 부터, 국민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5.1% 인상(최근 20년간 연금월액이 395,220원 인상됨)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받는 나이), 납입기간, 조기수령, 내 연금 예상액 조회하기, 궁금해하시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내가 낸 연금 제대로 못 받을까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내던 연금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꽤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