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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면제,절세방법(꿀팁) 최신

by 머니 정아 2023. 9. 21.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상속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절세 방법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인 상속세 면제, 절세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무상)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면제, 절세 방법

 

 

1. 추정상속재산 제대로 이해하기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망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 등으로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인출 혹은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금액(현금인출, 출처불명의 계좌이체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 처분금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기에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금액에서 처분액 전체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만큼이 추정상속재산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 1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 원이 있고,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할 때

추정상속재산금액은 미입증된 3억 원이 아니라 2억원(3억원[미입증금액]-1억원[총처분액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혹여 처분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이 안된다고 자녀 등 상속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등 자금 인출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은 사전증여로 간주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과금, 장례비, 병원비 등 공제항목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2. 상속세 면세점 파악 및 신고하기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에게 상속 시[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거 선택]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 원이

차감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사전증여 건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 건은 공제대상 제외)

그렇다 할지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상속재산가액Ⅹ배우자 법정상속지분과 5억~30억원 범위내에서 실제 상속액중 낮은 것을 적용
인적공제 자녀공제 NⅩ5천만원(N=자녀 수)
미성년자 공제 (19-N)Ⅹ1천만원(N=자녀 나이)
연로자공제 65세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N)Ⅹ1천만원(N=장애인 나이)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Ⅹ20%(최대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 미만시선택/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상속인은 상속 개시 현재 무주택자

[표 1]

 

▶사례 1)

의 기준시가 5억 원 시세 10억 원 정도인 단독주택을 가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1년 후 해당 단독주택을 10억 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기준시가

5억 원이 되어 양소소득세가 무려 1억 4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만약, 상속 때 해당 단독주택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에 준하는 9억 원~10억 원에 받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면

양도세는 대폭 감세되거나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상속 시 비용이 좀 들어가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꼭 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1 가구 1 주택(향후 계획 포함)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거나

피상속인의 8년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3년 이내 양도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득과 실을 잘 따져봐서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경농지란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데 쓰인 땅)

 

3.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재산공제금액을 적절히 활용하기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10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고, 상속재산공제금액은 앞에서 말한 [표 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 2)

재산 6억 원 母 재산이 9억 원인 경우

 

父가 암 등으로 기대여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대로 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받게 되면 상속 재산이 6억 원이라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은 일괄공제 5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4억 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생각한다면 모의 재산 9억 원 중4억 원을 에게 증여세 없이(배우자 공제 6억) 증여하고

추후 가 사망 시 재산 10억은 상속세 한 푼 없이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母가 돌아가시면 재산 5억 도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게 되므로 증여 공제, 상속 공제 금액을 잘 숙지하여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재산 줄이기

 

 

 

▶사례 3)

재산 40억 원이고 母, 子女 3명이 있는 경우

 

가 건강하시고,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일 경우 상속보다는 증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Ⅰ] 子女3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 시

 

(배우자) 납부세액 7천만 원(10억 원-6억 원[배우자공제]=4억 원 ×20% [세율]=8천만 원-1천만 원[누진공제])

 

1인당 子女(직계비속) 납부세액 2억 2천5백만 원(10억 원-5천만 원=9.5억 원 ×30% [세율]=2.85억 원-6천만 원[누진공제])이고

 

나머지 子女 2명도 각각 금액 2억 2천5백만

 

총 납부금액7억 4천5백만 원

 

Ⅱ] 子女3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 시

 

납부세액8억 4천만 원(40억 원-15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25억 원 ×40% [세율]=10억 원-1억 6천만 원[누진공제액])

 
 

여기서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즉 받는 사람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유산세 즉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공제금액을 감안해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할 때보다 증여할 때 9천5백만 원이 절세가 되고, 부동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 가격이 상승하므로 그 상승분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증여 후 10이 안 돼서 가 돌아가시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공제 부분에서 더 불리(증여재산 공제액까지만 상속공제 적용)하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례 3)에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아닌 배우자와 며느리나 사위 등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증여 후, 상속이 10년이 아닌 5이 넘으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니가족의 현황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공제 최대한 활용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의 의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⓶상속가액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낮은 것 공제하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 푼도 안되거나 5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살아만 계시면 최소 5억 원은 공제 가능하다는 것과 중 낮은 게 30억 원을 넘어가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4)

재산 부동산 70억 원 및 금융자산 10억 원이고 母(배우자), 子女2인 경우

 

법정상속재산은

 (배우자) 상속재산 70억 ×1.5÷3.5=30억 원(※배우자 분배비율 50% 가중치 적용)

子女1 상속재산 70억 원 ×1÷3.5=20억 원

子女2 상속재산 70억 원 ×1÷3.5=20억 원

납부세액은11억 9천만 원(70억 원[상속재산]-30억 원[배우자상속공제]-5억 원[일괄공제]-2억 원[금융자산공제]

=33억 원 ×50% [세율]-4천6백만 원[누진공제액])이 됩니다.

 

나중에 발생할 의 상속세 부분 절감을 위해 가 가족을 연대해서 전부 납부를 통해 의 재산을 줄이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6. 상속세 신고 후 방심으로 후폭풍 조심

 

 
 

Ⅰ] 상속세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매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Ⅱ]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를 마친 후 사후관리기간이 통상 5입니다. (상증법 제76조 제5항) 이 기간 내에 상속인들 중 부동산, 예금 등 불분명한 자산 가치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이 혹시나 누락된 게 있는지, 상속세 조사 때, 포착하지 못한 다른 뭔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채사후관리 및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청구 등 상속분쟁이 발생 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유념하시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정부 24 http://www.gov.kr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은행 등 금융거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여부, 연금 가입 유무 기타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받은 공동주택, 토지, 건물, 오피스텔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텍 http://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하실 때나 증여 시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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