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주목하십시오.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3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가입시작으로 8월 3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자격조건
만 19세~34(계좌개설일기준) 2023년 기준으로 2004부터1989년 출생자까지 가입가능
병역 이행한 경우~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미산 예를 들면 군복무 2년 복무 시 만 37세까지 가입 가능
개인소득
직전과세(22년 1월~12월)총급여7,5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1회이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제외됨.(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가구 소득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 소들의 합이 보건복지에서 고시하는 기준 180% 이하를 충족 시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하지 않음
여기서 꿀팁 소개합니다.
소득금액확인, 중위소득 계산법
1. 소득금액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확인서 발급 후 확인
2. 나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본인정보입력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심사기간,계좌계설 기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가능함.
별도의 준비서류는 없으므로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전북, 부산, 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2. 심사기간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청년도약통장을 신청한 청년들의 개인소득. 가계소득 심사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등의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함.
가입대상자는 은행을 통해 안내하고, 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함.
3. 계좌개설기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안내받으면 11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계좌개설이 가능함.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청년도약계좌 미대상자라고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1. 6월과 7월에 지원했다면 21년 소득 기준이었는데 8월 지원자부터는 22년 소득 기준인데 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미만이면 은행 앱에서 다시 신청하고 가구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2. 2023년부터 무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은 올해 신청이 불가능하며 2024년 신청가능합니다.
3. 올해 가계소득이 부족해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매년 중위소득이 상향됩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해지자는 2023년 6월부터 23년 12월 2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내년 2월 만기해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신청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8월에서 12월 사이에 가입하시면 위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기간은 매달 2주 정도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