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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 할머니·할아버지 돌봄비 지원))

by 머니 정아 2023. 8. 17.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봐주는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60만 원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양육공백 가정

 

▶돌봄 받는 아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년 기준)

  (2023년 10월 기준 :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출생한 자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손주) 가정 등으로 양육자 부재로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

 

중위 가구소득 150% 이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665만 3000원 이하 가정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가구소득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중위 가구소득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 25% 경감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의 기준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가능함.

 

▶민간 도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업체)

 

 

 

조부모 돌봄 수당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시 돌봄시  30만 원 지원

 

영아 2명 기준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45만 원 지원

 

영아 3명 기준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60만 원 지원

 

자녀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닐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8시) 제외하고 돌봄시 간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4촌 이내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민간 도움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업체 이용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보육기관]

● 맘시터 : 02-2135-1384

● 케어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신청 방법

돌봄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키'누리집 홈페이(umppa.seoul.go.kr)에서 영아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문의는 다산콜 센터 120)

신청이 끝난 직후부터 각 자치구에서 신청자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알려줍니다.

 

돌봄비 신청 시 진행 절차 안내(예시)

 

9월(1~15일)에 돌봄 수당 신청 시

9월 돌봄 대상자 선정하여 알려줌.

10월에 돌봄 역할 수행

11월 20일부터 매달 돌봄비 지급

 

돌봄 활동 시간 인증하는 방법

 

서울시는 양육의 기준이 되는 월 40시간의 양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돌봄 활동시간 인증 (QR코드'몽땅 정보키'누리집 홈페이(umppa.seoul.go.kr)를 생성)합니다.

 

아이를 맡기고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돌봄자 휴대전화에 QR코드가 생성되고, 돌봄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친척인 돌봄 자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해 돌봄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돌봄 지원 서비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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